22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 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동구의회에서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지난 2019년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가 마련된 뒤 광역지자체와 전국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제정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수행하는 공동사업을 통한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환원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성장해왔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