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주69시간 근무’ 논란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