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 이 의원 / 박용선 경북도의원<br/>안전한 물 공급 조례안 심사 통과<br/>세대당 최대 200만원 공사비 혜택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녹물, 이물질 발생 등의 수질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용선 의원은 “상수도를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해도 옥내수도시설의 노후로 녹물, 이물질 등 수질 저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옥내수도시설은 수용가에서 관리해야 하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세대의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정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은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사업 대상 및 제외 대상,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공사비·우선순위 대상 및 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의 노후 옥내수도시설(급수관, 정화조 등) 정비(교체, 갱생 등) 비용을 세대당 최대 200만원(공용급수관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경북도는 사업비 4억 원으로 370여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2021년 기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은 30.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조례상 사업 대상이 되는 20년 이상 주택 비율은 59.7%나 됐다.
박용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용을 국비지원사업보다 완화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세대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 도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