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급여수급자 중에서도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로 올해 기준중위소득 47%(4인가구 기준 253만8천453원)이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보수범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안동시는 올해 사업비 20억 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을 투입해 경보수 105가구, 중보수 90가구, 대보수 44가구 등 총 239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기존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최대 경보수 457만 원(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 849만 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천241만 원(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으로 나눠 지원한다. 장애인 및 고령자 세대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한다.
정진영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LH와 긴밀히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동/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