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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서 50대 노동자 흙막이 벽체에 맞아 숨져

조규남 기자
등록일 2023-02-27 19:59 게재일 2023-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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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영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15분쯤 영천에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던 A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B씨(57)가 굴착기로 인양하는 중에 떨어진 2.9t무게의 흙막이 벽체에 맞아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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