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농지소재지 신청 접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선제적 적정 재배 면적의 확보를 통해 쌀시장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3만7천㏊, 경북 4천662㏊, 포항 294㏊의 벼 재배 면적 감축을 목표로 한다.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 재배 농지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1만㎡)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전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1천㎡ 이상 벼 이외의 다른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며, 대상 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등), 조사료 등이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