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가 비화재경보 대상 특별안전관리 추진에 나선다.
비화재경보란 화재가 아닌데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로 먼지나 습기 등으로 인해 감지기 오작동으로 경보가 울려 화재로 신고하거나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로 인해 자동적으로 119에 신고가 되는 걸 의미한다.
1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화재경보로 총 3천239회 소방차가 출동했으며, 이 중 2회 이상 재 출동 건수는 65.1%(2천108회)로 나타났다.
비화재경보가 잦으면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현장에서 소방시설을 차단시켜 버리거나 실제 화재가 발생해도 즉시 대피하지 않아 초기대응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경북소방은 2월부터 6월까지 3회 이상 비화재경보 대상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