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지역 내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할 때 장애인은 교육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5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남부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방청에서 제작한 표준교재를 사용해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설에서 손쉽게 소방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장비들을 도입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치민 서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