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더욱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군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 4억1천70만원을 편성해 2월 중 2회에 걸쳐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등록된 복지급여계좌로 지원된다.
또 칠곡군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차상위계층 등 135가구를 파악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는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