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28·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6∼7월 가출 후 자신들과 함께 지내던 C씨(33·여)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휴대전화와 가방을 뺏은 뒤 오피스텔 등에 감금·감시하며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접고 사는 남자
꿀벌, 올해만 100억마리 이상 죽거나 사라져
달성군 마비정 삼거리에 핀 ‘붉은 아카시아’
대구 성당동의 숨은 명소 ‘금봉 참옻닭’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공존협의체 공식 출범
“서연고, 수시·정시 모두 학생부 영향력 커졌다”⋯2028 대입 변수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