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9일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아내 B씨(51)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불화를 겪던 아내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녀 등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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