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기준은 현수막 장당 대형(3㎡ 이상) 2천원, 소형(3㎡ 미만) 1천원이며, 벽보·전단은 장당 A4초과 50원, A4이하 30원, 스티커(명함형, 자석형)는 장당 10원이 지급된다. 일 10만원, 월 20만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만 20세 이상 칠곡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