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16일 교수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국악학과 A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A교수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학과 교수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하고 교수 공채 심사기준을 공고 이전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미리 담합해 A 교수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게 한 혐의로 같은 학과 B교수와 C교수 등 교수 3명을 기소했다.
1심에서 B 교수와 C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년 퇴임한 전직 교수 1명은 벌금 7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