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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에 갇힌 경북 민간 사업장도 ‘비상저감조치’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3-01-08 20:20 게재일 2023-0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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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됨에 따라 경북도가 7일에 이어 8일에도 경북 전역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시 시행하게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해야 된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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