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천700원/ℓ)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에서 보조(지급상한액 183원/ℓ)해 주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에 따라 선사의 유류비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유가연동보조금의 신청 방법은 기존의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절차와 동일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보조금 신청시 유가연동보조금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급기간 연장을 통해 최근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