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8일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견주 A씨(58·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청도군에서 반려견인 셰퍼드의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하다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이 반려견이 길 가던 B씨(76·여) 옷을 물고 그를 넘어뜨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시 반려견이 B씨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놨고 그 후에 B씨가 주저앉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치 1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반려견에 의한 것 외에는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그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