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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서 경찰 3명 직권남용 ‘실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2-14 20:15 게재일 2022-1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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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4일 불법 체류 태국인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직권남용체포 등)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A팀장(51)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체포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A팀장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3년 등 실형 구형과 함께 자격정지를 요청했다.


A팀장 등은 지난 5월 25일 김해시의 한 모텔 복도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제반 체포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독직폭행 한 후 영장도 없이 투숙한 방실에 대한 불법수색을 통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현행범인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경위는 같은 날 필로폰 판매 등 혐의로 수사 중인 태국인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경찰봉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를 받았다.


C경위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태국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찬 혐의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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