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배임죄 성립 안돼<br/>“손해·재예치 이익 관련성 부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4일 열린 김 전 군수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이던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반대하자, 축협에 예치돼 있던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 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중도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만기 이자 2천500여만원을 날린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애초 김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6월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예금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손해와 군위농협이 재예치로 얻은 재산상 이익 간의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기존 예금을 해지한 김 전 군수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곧바로 군위농협의 재산상 이익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기존 정기 예금을 중도 해지한 행위와 예금을 군위농협에 재예치한 행위는 서로 분리된 것이고 재예치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김 전 군수는 지난해 관급공사 청탁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