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5년, 올해로 끝나<br/>미환전 금액 7천40만원 달해<br/>피해 최소화 대시민 홍보 나서
포항시가 지난 2017년 처음 발행된 종이형 포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5년)이 올해 연말로 끝남에 따라 대시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발행해 판매한 포항사랑상품권 1천300억 원 중 발행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미 환전된 상품권은 7천40만 원으로, 올해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사용 및 환전 등 유통이 불가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포항사랑상품권의 뒷면에 기재된 발행연도가 2017년인 상품권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서둘러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또 가맹점도 상품권 취급 시 발행연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내년 1월 2일까지 지역 상품권 판매 대행 금융기관에서 환전 청구를 해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환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포항시는 지난 5월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정 소식지 열린포항, 자생단체 회의,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포항사랑상품권 사용 홍보 캠페인을 펼쳐왔으며, 이달에는 상품권 판매 대행 금융기관, 전통시장 등 다중집합 장소에서 현수막, 포스터 등으로 대시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시 최봉환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2017년 발행된 포항사랑상품권 사용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은 발행일을 확인해 올해까지 신속히 사용하고, 가맹점도 모두 환전을 완료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포항사랑상품권을 향한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상품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