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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억 횡령 女경리 징역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12-13 20:11 게재일 2022-1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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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3일 거래처 대금을 게임아이템 구입비용,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11일부터 지난해 10월9일까지 모두 700여 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7억903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료주문, 원장정리, 수금업무 등 재정을 관리하는 경리로 근무하던 A씨가 횡령한 돈은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 승용차 할부금 납부 비용, 카드 대금 변제 비용,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금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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