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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간 생사불명 70대 실종자 가족 품으로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12-12 20:09 게재일 2022-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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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검찰 도움으로 신원 회복

47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사망자로 살아왔던 70대가 검찰 도움으로 가족을 찾고 신원도 회복했다.

12일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은 충북에 사는 A씨(74)는 1975년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고 생사 확인이 되지 않아 결국 법원은 1996년에 실종 선고를 했고 A씨는 사망자가 됐다.

이후 그는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 기도원, 사찰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했고 현재 입원 중인 정신병원에서 건강이 악화해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담당 시청 소속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으로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공익대표 전담팀과 담당 시청 담당자가 공조해 A씨의 제적등본을 조회했지만, 등록된 지문이 없어 신원을 입증할 수 없었다. 이에 A씨 위임을 받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그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졸업생, 고향 마을 이장 등과 연락한 결과 마침내 A씨 동생과 연락이 닿았고 유전자(DNA) 검사로 서로 가족관계임을 확인했다.

공익대표 전담팀은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이날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또 공익대표 전담팀은 교통사고로 2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로 대구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B씨(65)에 대해 이날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미혼으로 가족이 없어 복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B씨는 앞으로 기초 연금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자기 명의 재산을 후견자를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지자체 담당자가 공익대표 전담팀에 지원 요청을 해온 것”이라며 “형사사법 외의 영역에서도 공익대표로서 검사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전담팀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검찰청 최초로 설치된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은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 수행하는 부서로 지난 1년 4개월 동안 20건의 공익 업무를 수행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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