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고객 금융 자산 보호와 고객 알권리 충족을 위해 12월 한 달 간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는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적립 만기일이 경과하고 잔액이 120만 원 미만 또는 연금 수령을 하지 않는 계좌가 대상이다.
대구은행은 계좌 잔액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계좌 보유 고객에게 우편으로 해당 내용을 발송하고, 10만 원 이상 계좌 보유 고객에게는 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고지한다.
해당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조회 및 해지할 수 있다. 또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통해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