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기간 반복적… 엄중 처벌”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7일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과 상품권, 운동화,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혐의(사기)로 A씨(22)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연이은 두 좌석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B씨에게서 티켓값 33만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해놓고는 돈만 받아 챙기는 등 9개월여간 모두 44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판매한다고 속인 품목에는 유명 가수들 티켓 외에도 상품권, 운동화, 의류 등이다.
정 부장판사는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