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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4억여원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2-05 19:59 게재일 2022-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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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개월간 근로자 피해 회복
대구지검이 근로자 체불임금 4억원 상당을 회복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5일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 방안 시행으로 최근 5개월간 4억여원 상당의 체불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을 설치해 사업주의 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건, 체불액 산정이나 감정적 다툼이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된 사건 등을 선별해 검사 면담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다.

그 결과 임금과 퇴직금 1천800만원을 받지 못한 채 출국해야 했던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지난 11월까지 근로자 75명의 체불임금 4억1천800여만원이 지급됐다.

또 임금 체불과 관련해 검찰 출석에 불응하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소재 불명인 2천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에 최근 1년간 임금체불 사업주 4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출석을 거부한 11명을 체포해 신속한 사건 처리와 근로자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 유형별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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