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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선거사범 246명 재판 받는다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12-04 20:18 게재일 2022-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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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기초단체장 3명 등<br/>당선자 23명… 15명은 구속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당선자 23명 등 모두 24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대구·경북지역 선거사범 482명을 입건하고 이 중 구속된 15명 등 모두 24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나머지 236명은 경찰에서 불송치하거나 혐의 없음, 기소 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된 246명 중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이 포함됐다.

기초단체장 중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지난해 11월 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4만1천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3월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선거구민에게 대신 결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지난 4∼10월 선거운동 관련자 등에게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선거사무장 등과 짜고 지난 4∼5월 선거구민 등이 포함된 소셜미디어(SNS) 단체방을 개설한 후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나이, 성별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의원은 전태선 대구시의원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 귀금속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기소됐다. 전 시의원은 지난 1∼2월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248만원 상당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강만수(성주) 경북도의원은 기부 행위, 김원석(울진) 경북도의원은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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