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워크숍에는 R&D 자율성트랙 제도 수혜기업 및 R&D 전문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연구개발기관의 효과적인 제도 활용을 돕기 위해 제도 개정사항 및 활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앞으로 제도 개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할 경우 불편 및 개선 요청사항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과제 단위로 신청을 받는 이번 제도에 선정될 경우,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자유로운 연구목표와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연구비 집행의 폭넓은 자율성 인정 △연구장비 구입 시 심의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아왔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연구현장의 목소리와 연구 자율성이 강조되는 최근 추세에 맞춰 지난 11월초 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이 개정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