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현금·식사 제공
또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 1월 그에게 4만1천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 귀금속을 제공한 혐의다.
이어 지난 1∼2월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248만원 상당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