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1-29 20:07 게재일 2022-11-30 4면
스크랩버튼
선거구민에 현금·식사 제공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9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 1월 그에게 4만1천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 귀금속을 제공한 혐의다.

이어 지난 1∼2월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248만원 상당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