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포항시 한동대에서 쥐덫을 사용해 고양이 3마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학대하고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기숙사 냉난방 실외기와 학생회관 뒤편 창고 벽면에 검은색 페인트를 이용해 “고양이 먹이 주지 마시오”라고 낙서해 도색 비용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와 길에서 습득한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무단 부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죽인 고양이 사체를 나무에 전선 등으로 매달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도록 하거나 잔혹한 방법으로 길고양이를 죽이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