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주 중 영장실질심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지난 24일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과 캠프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 박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이 금품살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되고, 금품을 받은 유권자 10여 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한, 지난 18일 시장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주 중 열릴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