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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재판중 해외도주 50대 6년만에 검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11-14 20:11 게재일 2022-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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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혐의 도피생활 마침표
대구지검은 14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중국으로 출국해 6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5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A씨(54)는 지난 2014년 9월 B씨와 1억4천여만원의 물품 판매위탁 계약을 맺고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와 지난 2015년 3월 B씨로부터 1천500만원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했고 남은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1월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징역형 집행을 위해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와 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도주 6년 만인 지난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돼 지난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압송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자유형 미집행 해외도피 사범을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해오고 있다”며 “국외로 도피해 장기간 숨어 있더라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도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홍콩과 중국으로 도주한 권리행사방해 사범(징역 4개월)을 검거했고 올 6월과 8월 캄보디아로 각각 도주한 보험사기범(징역 3개월)과 사기범(징역 1년)을 검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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