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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8억원 대구은행에 물어내야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11-11 15:23 게재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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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17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11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대구은행 측에 8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근로소득세의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로부터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피고가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각 원천징수세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전 행장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3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구지방국세청도 박 전 행장의 형사 판결을 근거로 2018∼2019년 세무조사를 벌여 사외로 유출된 상품권 구입 금액 31억8천여만원을 대표자인 박 전 행장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은행 측에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3억1천640여만원을 부과했다.

일단 먼저 세금을 선납한 대구은행은 이후 박 전 행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이날 승소했다.

/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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