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울릉도 ‘양귀비 담금주’ 적발…업주 마약류 관리 위반 검찰 송치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2-11-11 09:37 게재일 2022-11-10
스크랩버튼
울릉도 상점에서 압수된 담금주 /울릉경찰서
울릉도 상점에서 압수된 담금주 /울릉경찰서

울릉도 모 상점에서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로 만든 담금주가 적발돼 울릉경찰서가 울릉도 지역 재배 등과 관련 수사에 나섰다. 

10일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민신문고에 울릉도 상점에서 양귀비 담금주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탐문결과 모 상점에서 양귀비 담금주 1리터짜리 8병을 적발했다.

경찰은 담금주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40대 상점 주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상점 주인은 “술은 직접 담그기는 했지만, 판매 목적은 아니었으며, 판매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담금주가 규격이 같은 병에 일괄적으로 담겨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판매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양귀비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는 부분을 골라 술이 담가진 점 등을 토대로 단순한 담금주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귀비는 자체로도 마약 성분을 띄는 데다 헤로인 등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어서 마약류로 분류돼 재배, 소지 등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재배는 물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며, 양귀비·대마 등을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 상점에 양귀비를 제공한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고, 울릉도 산간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망을 펼치고 있다.

한편, 과거 울릉도에는 육지병원에 가기 어렵고 약 구하기도 어려워 상비약으로 사용하고자 재배하기도 했다. 최근에 단속이 심해 거의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동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