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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울릉도 탄도미사일 발사 긴급성명서 전문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2-11-03 14:26 게재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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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동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급성명서

북한은 2022. 11. 2(수) 08시 51분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초유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발사된 탄도 미사일 중 1발은 동해상 NLL이남을 넘어선 울릉도 서북방 167km 해상에 낙하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것은 77년간 분단 역사 이래 초유의 사태로 도발행위를 넘어선 전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사일의 방향이 울릉도와 독도를 향했다는 것에 울릉군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북한의 명백한 영토침략 행위에 대해 정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동해상은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여객선(6개 노선 8척)이 매일 운항하고 있으며,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다.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 함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울릉군민과 관광객, 동해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포항 남·울릉군 지역구 김병욱 국회의원과 울릉군, 울릉군의회, 남진복 경북도의원은 울릉군민을 대표해, 북한의 도발과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울릉도·독도의 영토안보와 국민생명 지키기에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하나. 울릉도와 독도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과,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 울릉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라.

하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울릉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형 벙커형 대피시설과 마을단위별 주민대피시설 건립을 요구한다.

하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울릉도·독도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울릉도와 독도는 환 동해의 중심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신속한 영공수호 대응책의 일환으로 울릉공항 활주로를 실질적 추가 연장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 울릉군 응급의료 재해 상황 발생 시, 울릉군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22. 11. 3.

국   회   의   원   김 병 욱 

울   릉   군   수   남 한 권

울릉군의회 의장  공 경 식

경상북도회 의원  남 진 복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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