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21일 개발제한구역 안에 길을 낸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A씨(7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사찰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5월 신도들이 사찰 주변에 있는 기도 장소에 가기 어려운 것을 알고 공사업자 등에게 의뢰해 땅을 파내거나 나무를 베어 내 통행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