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한 사고 중 원청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 등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가 대표로 있는 원청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11m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 체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A씨는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사업장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이고 B씨 등은 고소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을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결국, 하청업체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를 이탈해 작업을 한 것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점, 고소작업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 현장 실무 차원의 안전조치 미흡 등이 기소의 주된 혐의로 작용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