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에서 5세까지 5명의 자녀를 둔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집 안에 먹다 남은 음식물, 맥주캔 등 쓰레기를 버려둬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며 제때 음식물을 주지 않거나 제대로 씻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5명의 자녀에게 기본적인 보호조차 하지 않아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자녀 중 3명이 만 3세 미만 영유아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연이은 출산으로 건강이 악화하고 가사, 양육에 있어 배우자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