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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女공무원 살인 ‘징역 30년’ 선고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10-13 19:55 게재일 2022-1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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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 등 혐의 40대男에<br/>검사 구형 29년보다 더 높게<br/>15년 전자발찌 부착 등 ‘중형’
출근길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사건<본지 7월 6일 4면 보도>과 관련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29년 및 7년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보다 높은 형량이다.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이민형 판사)은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명령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52·여)에게 지속적인 스토킹과 망상적 사고로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해 기다리는 치밀함과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범행은 지나치게 잔인하다. 또한, 목격자가 많은 출근 시간에 범행을 자행하면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사회와 격리를 위한 중형이 필요하다”며 “중학생, 초등학생 (피해자)자녀는 엄마를 잃은 아픔의 비참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이와 같은 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56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과 복부 등을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A씨의 범행은 주차장 CCTV영상과 차량블랙박스 영상, 압수된 살해도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공소사실로 인정된다”며 “B씨가 사망해 합의할 수 없는 점, B씨의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아내에 대해 협박·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가정보호처분 전력도 있다”고 주장하고, A씨에 대해 징역 29년, 7년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동/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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