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울진군의회 개원 후 첫 번째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울진군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울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상정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업 등 예산편성 부적절 사례 등을 지적하고,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했다.
/장인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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