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신이 다니는 의료기기 생산업체 명의 계좌에 있던 3천만원을 아내 계좌로 임의로 옮겨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1년여간 모두 57차례에 걸쳐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영지원팀장으로 직원 급여 지급 등 회사 자금을 운용·집행하는 일을 하면서 회사 명의 공인인증서를 혼자 관리하고 회사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자금은 주로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주식, 가상 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