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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 계란 던져 ‘벌금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10-04 20:02 게재일 2022-10-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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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4일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낮 12시 50분께 칠곡군의 한 도로변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연설원에게 계란 4개를 던져 1개를 선거사무원 몸에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다고 생각해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서 계란을 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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