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도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6일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 유세를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A씨(54)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선거권을 박탈 당해 판결 확정 이후 5년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지난 2월 국민의힘 영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달라고 네 차례 선거 운동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선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불법 선거운동)을 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의 한 마을 이장 B씨(55)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음에도 모두 네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선거 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