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br/>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2일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조민성)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상한액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억원, 그 외의 공동주택 3억원’으로 상향시켰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지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의회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 피해복구와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