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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폭행·무단 침입 男 사회봉사·위자료 ‘징역형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9-21 20:01 게재일 2022-09-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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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1일 헤어진 여성을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 위자료 400만원 지급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한 병원 건물 복도에서 헤어진 연인인 B씨가 교제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1월 24일 B씨 아파트 앞에서 B씨가 나오길 기다리다, 귀가하는 B씨 동생이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 판사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잠시 실신했고, 주거 침입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사를 고려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등 범행 피해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2차 가해나 보복 범행 등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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