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등 섬 지역 거주 주민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된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재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울릉도 등 섬 지역 주민이 관공서 비디오 장치 등을 활용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울릉도 등 도서지역 영상 증인신문은 우선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시행한다. 백령면사무소에 따르면 곧 있을 심문을 위해 21일 영상테스트를 했다고 말했다.
이 영상 심문은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사기사건에 대해 백령도 주민이 백령면사무소에 설치된 중계 장치를 이용해 영상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백령도 거주 형사증인이 인천지법에 출석해 증언하려면 최소한 이틀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상이 악화할 경우 재판 기일이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우는 울릉도도 허다하다, 현재를 전천후 여객선 울릉크루즈가 운항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증인심문을 위해 포항지법에 나가려면 최소한 이틀 이상이 요소 된다.
또한,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아 기일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1만여 명이 사는 울릉도에 영상심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백령도는 서북 5도 섬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멀리 있는 섬으로, 영상재판을 확대해 시행할 필요가 크고 이를 지원할 설비를 갖춘 관공서도 있어 백령도에 영상 증인신문을 위한 중계시설을 설치했다.”라고 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백령도 영상재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울릉도, 흑산도 등 다른 섬 지역으로도 영상재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