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힌남노 피해 포항·경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9-20 20:36 게재일 2022-09-21 2면
스크랩버튼
경북도, 1~2년간 전액 또는 50%
경북도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포항, 경주 지역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 경주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이다.

주거용 주택(전파, 반파)은 100%(1년간), 그 외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2년간)가 감면된다. 단,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피해복구, 피해주민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