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기 조속한 회복 돕기 위해<br/>태풍피해사실확인서 제출 간소화<br/>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 마쳐야
‘징수유예 제도’는 납세자가 풍수해나 화재 등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의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다. 유예기간은 기본적으로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나, 이번에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유예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추진한다.
납세자가 징수유예 신청 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포항시는 이번 태풍으로 심각한 물적 피해를 입은 철강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기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없애고 ‘태풍 피해사실 확인서’만 제출받아 징수유예 신청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징수유예 신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태풍피해사실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예산법무과 납세자보호팀(054-270-2641) 또는 구청 세무과 재산세팀(남구 054-270-6251, 북구 054-240-7251)에 방문, e-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