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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관위, 허위 보고한 지선 후보자 등 3명 검찰 고발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9-18 19:55 게재일 2022-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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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울진군의회 의원선거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인부임 등 총 297여만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 청구한 뒤 회계보고한 회계책임자와 이를 공모한 후보자 등 총 3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2항은 영수증 등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하는 것을 비롯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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