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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영천·의성·고령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9-07 19:28 게재일 2022-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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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대응 정부 공모 선정<br/>외국인 근로자 등에 특례 부여<br/>10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 시행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영주·영천·의성·고령 4개 시·군이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소멸·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시행되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역우수인재(유학생),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한다.

경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민선8기 지방시대 주도 준비위원회에서 제시한 ‘외국인 광역비자’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모에 적극 대응한 점이 좋은 평가를 거뒀다. 특히,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와 일자리 현황에 따른 인력 수요를 정확히 조사·분석해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학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담조직인 아이여성행복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비자 TF팀을 구성해 신규 입국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원, 한국어교육, 동반자녀 학습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부모, 결혼이민자 가족 등에도 특화비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주민이라는 인식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에 정착해 건전한 주민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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