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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 한달 이상 앞당겨 지급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2-08-28 19:25 게재일 2022-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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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난 8월 26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8천604억 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256억 원을 포함하면 20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8천860억 원이다. 이는 2020년 귀속분 4조9천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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