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난 8월 26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8천604억 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256억 원을 포함하면 20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8천860억 원이다. 이는 2020년 귀속분 4조9천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