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구속 송치된 발달장애인 기소유예 처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8-25 19:58 게재일 2022-08-26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검 “심리치료 적정 판단”

대구지검은 25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발달장애인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A씨(30)는 지난 7월 경산의 한 의류판매점에서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등 21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21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검찰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A씨를 면담하던 중 장애인인 그가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조사를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의 주변인과 국선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재조사를 실시했다. 또 A씨에 대한 정신 상태 진단을 의뢰해 진단명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A씨를 구속 취소하고 심리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구속수감 시 A씨가 주거 및 생계 수당을 받을 수 없어 앞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지적장애 특성상 구속 수감과 실형 선고보다 상당 기간 심리치료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유관기관에도 발달장애인의 형사사건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전담검사·수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전파해 지역사회 전체에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